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 최소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직후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추가 완화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의 7년 또는 5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기타 지역은 5년 또는 3년에서 3년 또는 1년으로 줄었습니다.
또 현재 최장 5년간 금지됐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3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당장 2006년 8월 분양해 입주를 앞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들이 입주 직후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연구원
-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판교 등 유망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져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권을 받았으면 부부 간 증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시기도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바꿨습니다.
이 밖에 입주 후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 동의 요건도 현재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도 허용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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