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토지
이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 접속하면 기존에 서비스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민원 외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한 뒤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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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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