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손실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 모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서
차 씨는 지난 2007년 6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로 '우리CS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가입해 1천여만 원의 손실을 본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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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손실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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