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16개 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휴리프와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사이버패스, 자산 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붕주, 리노셀, 확인영어사, 삼에스코리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신고,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에듀언스에는 3천90만 원의 과징금을,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소액 공모 공시서류
또 유씨아이콜스, 한텔, 케이엔에스, 두림티앤씨,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 등에는 공시위반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 공모 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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