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2월에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제도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취약 계층에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6월 초 현재 2
현재 지원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심사가 완료된 이후 지원이 가능해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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