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항만에 제조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올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항만 내에는 화물의 조립과 가공, 포장 시설은 설치할 수 있었지만, 제조시설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률은 그러나 제조시설이 항만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항만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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