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매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초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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