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지구 4곳을 포함해 80곳, 3.2㎢에 이르고 있지만, 시행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3/4으로 너무 높아 2/3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밟아야 하는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 3/4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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