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만 6만여 가구가 재건축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길게는 4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92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는 준공 후 40년이 지나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 의원 42명은 조례가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장 30년으로 연한을 대폭 낮추고 기준 연도도 조정해 전체적으로 10년가량 재건축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4년부터 86년 사이에 지어진 128곳의 단지, 6만 7천여 가구가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1985년에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 1단지는 바로 추진할 수 있고, 잠실 아시아선수촌과 노원구 월계동 미성 아파트도 7년이나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는 강남 3구가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양지영 /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강남 3구는 입지 여건 뛰어나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타 노원구는 강북권 르네상스와 겹호재로 겹치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안전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단지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9월 정례회의에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일단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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