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준 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준 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준 산업단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지정할 수
또 공장부지 면적 기준은 공장과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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