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돈이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권리 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 때 주거와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쉽게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순환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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