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나 계열사 임직원 등을 활용한 부당한 모집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CMA 신용카드 영업확대와 관련해 자금 쏠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오해나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CMA 신용카드 관련 광고 심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CMA 영업확대와 관련해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고,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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