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펀드의 설정일 기준을 기존 '펀드가입 신청일+1일'에서 '펀드가입 신청일+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펀드가입 신청일+2일' 적용을 받는 해외 증시는 인도와 베트남, 러시아, 미국 등이며, 우리 증시와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일본과 중국, 홍콩, 등의 증시는 기존 '펀드가입 신청일 +1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