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자전거주차장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는 등 새로운 건축심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때 전체 주차면적 중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일반건물은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또 새 규정에는 판상형과 탑상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한 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안'의 세부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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