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거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으며, 2년 이상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해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