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전매 제한은 10년으로 더욱 늘어납니다.
또 실수요자의 청약을 위해 내년 6월 거주 의무 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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