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견디다 못한 구청이 직접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 재개발 지역 주민 김 모 씨의 올해 재산세는 74만 2천 원.
지난해 30만 8천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기존 주택이 헐리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을 위해 집이 헐렸지만, 아직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의 땅이 빈 집터, 즉 나대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건축 중인 토지'로 분류될 경우 올해 재산세는 1.5배 증가한 46만 2천 원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마포구 아현 3, 4구역에는 김 씨와 같이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된 가구가 총 1천750세대로 인상된 재산세만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마포구는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섭 / 마포구청장
- "일반 주택도 아니고 도정법 상에 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서 재개발하기 위해 철거한 것인데 그것을 나대지로 보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과도한 인상 건이 4만 8천 필지에 달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세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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