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자와 3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도 앞으로는 일반 청약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기관의 추천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한 통장은 무효가 되고,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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