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 통장이 있어야 분양을 받게 됩니다.
또 청약 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통장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0년 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첨만 되면 로또라던 보금자리주택.
하지만 정작 사전예약에서 미달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청약자의 소득 수준이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공급 대상자도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 대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청약자로 끌어들여 미달 사태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공급 물량의 100%에서 뽑던 기관 추천 특별공급 인원도 앞으로 150%로 확대됩니다.
선순위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후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해 역시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거주지역 이외 시도에서는 인구 비율에 따라 물량을 나눠갖던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인구와 무관하게 모두 청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통장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10년 간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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