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금을 내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사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미납금 납부 조건 협상 타결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드림 허브 측은 한국철도공사와 토지 대금 납부 조건 조정 협의를 통해 2차 계약분까지는 분납 일정을 그대
또 당초 전체 금액의 20%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납부액의 15%씩 내던 분납 비율도 연간 5%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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