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택지비에 대한 제세 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폭이 최대 1%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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