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1천6백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인 642개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이 35%인 566개사에 달했으며, 아예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한 기업도 5%인 76개사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과도한 3자 배정 유장증자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불러오거나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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