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9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조정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신청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예상 조정비를 미리 내도록 하는 예납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예납액은 장관 고시로 정하게 되지만 실비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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