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20%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3개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해 양도세 관련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내리고, 분기별 신고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월평균 해외 주식 거래 금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2008년 1천억 원 거래에서 두 배 급증한 바 있습니다.
<최윤영 /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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