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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와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 를 놓고 금융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분쟁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특히, 금융분쟁이 잦은 미국의 분쟁 조정사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닉 배니스터 / 금융투자협회 해외고문
- "2009년 미국에서는 금융 분쟁을 중재한 사례가 대략 7천1백 건이 있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의 최고치였습니다."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들도 제시됐습니다.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한 투자권유 준칙을 지켰는지가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안치영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장
- "2008년, 2009년도보다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줄어드는 형태가 아닌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사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분쟁 조정 노력에 주력하는 한편, 투자자 교육 기관 수를 늘려 사전 보호장치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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