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위탁매매수수료나 매매회전율과 같은 펀드 비용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이력, 운용내역과 성과, 변경펀드의 운용내용 등 펀드매니저에 대한 사항도 오는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나 쉬운 보고서 작성 전문가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은영미 / e6970@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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