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이나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도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만 행사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결정 권한이 시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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