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담당할 업체들이 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맞춰 이런 내용의 '설계·정비사업 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계업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업체를 평가하고 나서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회의에 부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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