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본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3.3㎡당 479만 1천 원에서 484만 9천 원으로 1.2% 인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액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자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9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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