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이 금지되는 '셧다운 제도'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합의하고 청소년보호법에 관련 조항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게임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업체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이용시간과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확정했습니다.
[오상연 / ar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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