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욱은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날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SM이 한경에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경이 맺은 전속 계약과 부속 계약 등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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