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의 공포를 거부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시행을 골자로 한 조례를 오늘(6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공포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위원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서울시가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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