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과 Mnet의 '코리아 갓 탤런트'(이하 ‘코갓탤’)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7월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갓탤'에 최고수위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코갓탤이’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 방송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코갓탤’은 일반인이 재능을 겨루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4일 1회에 22세 청년 최성봉씨가 출연,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성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방송됐으나 성악 전공의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의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는 녹화과정에서 출연자가 예술고에 다녔다고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이를 삭제, 편집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는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유행처럼 번지고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극적 감동을 줘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이에 방통심위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tvN 코리아 갓 탤런트 화면 캡쳐)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