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일본대사관 신축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건물을 제한 높이보다 2배가 넘는 높이로 신축하도록 허용해준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은 기존보다 9미터가 높은 32미터의 건물을 현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경복궁 반경 100m 이내 건물을 신축할 때는 14미터의 높이 제한을 받게 됐지만, 문화재청이 신축 계획을 논란 끝에 허용했습니다.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더 큰 문제는 일본대사관 신축 허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복궁의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축 요청을 불허했던 문화재청이 1년 만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외교통상부의 (문화재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공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전에 허가받은 높은 건물들이 이미 들어서 있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문화재청 관계자
- "(일본대사관 신축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허가 결정이 난 것이고요."
최근 냉각된 한·일 관계까지 반영되면서 원칙을 벗어난 일본대사관의 신축 허용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