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스포츠서울과 김광래 대표가 허위 가공매출거래 행위를 통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이사인 김 모씨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이 2011년 11월 15일 변칙적 자산거래를 위해 스포츠서울미디어가 W,B,A,F 등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광고매출을 발생케 하고 이를 2012년 1월 5일과
또 스포츠서울 대표인 김광래 씨는 이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현재 스포츠서울은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스포츠서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