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계열 PP의 송출 수를 제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수준을 낮춰 내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SO가 지상파계열 PP의 송출 수를 묶음상품별로 15%
MSP 송출 수 제한 규정도 당초 개정안에서는 SO가 운용하는 전체채널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수정한 개정안에서는 35%로 높였으며 홈쇼핑채널은 MSP 송출제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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