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 측이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한 계기를 밝혔다.
메건리 측은 27일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씨가 경영 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데뷔 2주 전에는 김태우의 장모인 김 본부장이 애초에 협의해서 계약한 음반, 음원 수익의 5대 5 배분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부속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뷔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메건리 측은 "김애리씨와 김 본부장이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언어 폭력에 시달리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지난 6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또 뮤지컬과 관련해 "소울샵 측은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며 "9월 12일 메건리의 방송출연료 은행계좌 개설용도로 제공한 메건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뮤지컬 제작사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연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봤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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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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