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씨가 콩을 팔았다가 행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팔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인 가수 이상순과 콩을 들고 미소를 지은 사진과 함께,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스케치북에 글씨를 쓴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효리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효리 소속사 관계자
- "지금 기사로만 봐서 더 어떻게 코멘트할 내용도 없고요."
현장 조사를 마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저희가 고의성이나 어떤 관련 법령의 적용 건, 기존의 적용 사례, 고의성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기농 콩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효리는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