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허가 없이 '유기농' 표기를 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효리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단지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했고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효리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및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 지도 처분에 그치게 된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에 네티즌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과도한 연예인 흠집내기" "이효리 유기농 콩, 몰랐을 수도 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잘 해결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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