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소속사 회장 이씨가 클라라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며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이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클라라 측과 지난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측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이후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클라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어떻게 된 일일까?” “클라라, 뭐가 사실이야?” “클라라, 양측의 입장이 아주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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