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대부업체 광고물에 대한 세부 심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대부업체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또한 '무이자' 표현은 '대출이자 몇일 면제' 등의 표현으로 순화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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