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혐박’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행유예로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배우 이병헌에게 그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원심에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받았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한건 사실이구나”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공동공갈 혐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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