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본래 대한민국 혈통임을 강조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는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출국명령에 대해서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 혈통이며 2006년 귀국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다”며 “에이미가 가족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없이 국외에서 자립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현재 에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대한민국 혈통임을 강조했구나”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구나”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왜 졸피뎀 투약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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