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아시안컵축구대회 기간 중 음주로 물의를 빚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4명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파문을 일으킨 선수들이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이운재는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과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3년 간 출전 정지,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입니다.
'가담자'로 분류된 우성용·김상식·이동국은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과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2년간 출전 정지, 그리고 사회봉사 40시간입니다.
이번 징계로 4명의 선수는 앞으로 1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과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 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는 K-리그 출전과는 무관해, 최근 지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대표팀에서 일어난 행위로 인해 관련이 없는 프로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계 수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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