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IPTV 도입 법안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언론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 법제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에서 아무 때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IPTV.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로 주목받아 온 이 IPTV 사업이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년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케이블협회와 언론단체들은 거대 통신 사업자들만 특혜를 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사업면허를 허용한 것은 권역별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이덕선 /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대표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방송은 방송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IPTV도 방송법 체제 내에서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KT와 같은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은 자회사를 통해 전개돼야 하고, 여론 지배력 방지를 위해 권역별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도 IPTV와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 논의가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