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용품 위기 탈출 위한 공동 간담회 개최
- 암초만난 대중국 역직구 수출 공동 전략
중국 유아동용품 전문기업 ㈜테바글로벌(Tebah global, 대표 지푸탕)이 지난 2일 국내 유아동업체와 중국 세제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소위 ‘역직구’로 불리는 국경 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자리로써,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13억 7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명실 상부한 세계 소비 대국으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의 국경 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9,000억 위안에 달하고, 중국 내 해외직구의 성장률이 2015년 111.9%에 이를 정도로 역직구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이 기회가 많은 중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 중국 재정부가 세수정책 조정을 실시하면서 대중국 수출사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50위안(한화 약 9,000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폐지됐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00위안 이하의 영유아용품, 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의 세율이 약 12% 증가했고, 100위안 이하의 화장품의 세율은 약 33% 증가했다.
세제개편 시행 한달여 만에 고정고객 방문 30% 감소, 매출액 50%까지 감소한 쇼핑몰이 등장하는 등 시장이 주춤하며 혼란이 계속되자 중국 정부는 24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세관 등록 등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새롭게 조정한 제도 시행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년 과도기 동안은 이전처럼 소액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달라진 중국 정책에 대응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특히, 화장품, 영유아 배합 분유, 보건식품 등은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테바글로벌은 국내 유아동 상품을 중국으로 진출시키는 플랫폼으로써 국내 유아동업체들이 위생증명과 수입허가 등을 완비하고, 달라진 중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동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테바글로벌 송우철 해외영업팀장은 “중국이 전 세계 유명업체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부상했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생허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 및 산모용 크림 등은 화장품과 같이 내년 5월 11일까지 위생 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송팀장은 “시장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기회를 잃을 것이다. 암초를 만난 대중국 수출기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며, “테바글로벌은 중국 전문 유아동 용품 카테고리킬러로서 국내 영유아용품 중국진출 교두보 및 게이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바글로벌은 한중
현재, 중국 2대 온라인 쇼핑몰인 ‘징동닷컴(JD.com)’, 공상은행(ICBC)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롱e꼬우’ ,’티몰’(Tmall) 등에 입점했으며, 중국 샤먼(廈門, 하문) 시내면세점 O2O체험 매장에 입점해 국내 영유아동 용품을 중국시장에 진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