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한국 들어올 수 있을까?…오늘 비자발급 항소심 선고
↑ 유승준/사진=연합뉴스 |
오늘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국내 비자발급 금지 취소 소송 관련 선고가 내려지는 가운데, 그의 최근 행적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경 유승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법무부는 그에게 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병역 의무를 저버렸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가요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 씨는 한순간에 '병영기피자'로 전락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유 씨는 3년 전부터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며 3년 째 정부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에서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오늘(23일) 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씨는 지난 3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군 입대를 하려다 시민권을 갑자기 취득하게 된 과정, 각종 루머 등과 관련한 해명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 발급 소송과 관련해 "나는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국이 그리운 것이다. 이 마음을 기회
그는 "재판부가 주장하는 '사회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로 인해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것 같다. 내가 병역비리자의 대표적 상징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