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땐 받은 화대비를 모두 자신들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해 오던 22살 정 모 씨 등 3명은 가출 청소년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14살 김 모 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유인했습니다.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정 씨 일당은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 원을 주기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약속하고, 성매수남들로 부터는 최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가 이뤄졌지만, 하루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받은 화대비는 모두 자신들의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3명.
법원은 정 씨 등 2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한 상황.
재판부는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긴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