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가다가 낸 사고의 시비가 국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6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골프장 카트를 자동차로 분류한 판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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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가다가 낸 사고의 시비가 국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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