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최근 여배우 폭행과 베드신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영화계와 여성계, 법조계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배우에 강요되는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한 개인이 아닌 한국 영화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
영화계와 여성계는 김 감독의 행위가 연출이 아닌 폭력이라며 분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변호사
- "촬영 현장에서 수차례 몸이 돌아갈 만큼 뼈가 얼얼할 만큼 뺨을 때리는 것은 연기지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영화계에서 여배우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김기덕 감독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민우회는 여성 연예인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속에는 감독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배우들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의 기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A 씨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김 감독의 사과가 아닌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한 가운데 촬영장에서 감독의 연출 기법의 적정성 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mbn27@naver.com]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